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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지원무료교육(직업교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업무능력 업그레이드/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2019. 4. 20. 10:14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상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도 투자 해야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와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개인이 교육을 수료하고 환급 받는 국비지원교육과 같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사업주 입니다. 전문용어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1. 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ㅇ 제도의 의의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촉진

        - 재원: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

    2. 일반개요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

        -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 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 기술 · 태도 등을 의미

      ㅇ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주체 및 대상

        - 훈련실시주체 : 사업주(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 훈련실시대상 : 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ㅇ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혜택 및 지원 강화

        (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규모 기업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

          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

         * 단, 유예기간은 자동으로 유예처리되는것이 아니고 해당 기업의 별도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예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위에 해당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하지 않음

     

        (우선지원대상기업 적용시점): 훈련비용 신청일 기준이 아닌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적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등을 토대로 결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확인 및 이의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부 · 지사에 문의

    사업주 직무능력향상 훈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에도 1,000인 이상 대기업, 1,000인 미만 대기업에게도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수준이 경미하여 기업에 큰 보템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직원교육은 기업에서 꼭 필요 합니다.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해 관심 가져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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