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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배포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개정 주요내용
    업무능력 업그레이드/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2019. 4. 22. 13:04

    2018년 한해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여러번 변경하여 사업주 및 훈련기관이 업무의 혼선을 많이 겪었죠?? 아무래도 작년부터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도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매뉴얼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기존과 어떤내용들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훈련과정 인정요건 강화 및 지원제한

    구분 기존 개정
    공통법정훈련 인정제한 공통법정훈련 중 원격으로 진행되는 훈련과정에 대해 승인 가능했음

    - 공통법정훈련 및 유사내용을 포함한 훈련과정은 승인 불가

    - 기존에 인정받은 훈련과정도 지원 불가

    직무법정훈련 지원율 축소 (신설) - 직무법정훈련의 경우에는 기존 지원율 50%만 지원. 단, 대규모 기업이 교대제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40%지원

    공통법정훈련에는 직장인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말합니다. 위 공통법정훈련과정은 승인이 불가하게 변경되었으며, 기존에 인정받은 훈련과정일지라도 훈련비 지원이 불가 합니다.

    직무법정훈련이란 특정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필수교육을 말하는데 경비원 직무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직무법정훈련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보조 받을 수 있으나 기존 지원율에서 50%만 지원하도록 변경되어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2. 훈련비용 지원방식 변경

    훈련기관이 산업인력공단의 각 지사에 훈련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훈련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 후 사업주에 100% 환급해주었습니다. 작년기준 훈련비 지원신청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훈련비 전액 납부 증빙서류를 산업인력공단 지사에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훈련비 지원신청 방식이 아래 두가지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형) 훈련베 참여하는 사업주가 훈련비 중 자부담만큼만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정부지원금은 훈련기관이 신청 및 수령

    → 훈련기관은 훈련비 지원신청 시 사업주 부담 부분의 훈련비 납부 증빙서류 제출 해야 함

    (2형) 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훈련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여 수령한 정부지원금을 사업주에 환급

    → 훈련기관은 훈련비 지원신청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훈련비 전액납부 증빙서류 제출

     

    위 두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훈련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3. 기타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재수강 지원요건 1명당 동이로가정 3회 이상 수강불가 1명당 동일과정 재수강 시 정당한 사유 확인 및 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지원
    원격훈련 교강사 인원제한 (신설) 과정별로 교강사 1인당 월별 훈련생 500명으로 제한
    실제학습시간 측정 및 적용 (신설) 원격훈련 차시별로 최소학습시간을 13분으로 적용
    숙박비 실시신고 누락된 경우 지급불가 사전신고(HRD-Net)하였거나 사후 입증되면 지원 가능

    매년 훈련기관이 신설되고 사업주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2019년에 개정된 최신내용을 숙지하여 훈련기관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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