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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오프라인 서류제출방법 포함)업무능력 업그레이드/기타등등 2019. 4. 26. 14:02
중소기업의 행정업무 담당자라면 한번쯤 중소기업확인서 갱신을 해야할 경우가 생깁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면 중소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갱신 업무가 자주 있는것도 아니고 2년에 한번씩 작업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억나지도 않을 뿐더러 할때마다 햇갈려서 머리 아픈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 갱신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공공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겠죠? 그런일이 없도록하기위해 담당자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및 갱신은 인터넷 사이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가능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증빙자료 제출
2. 제출자료조회하기
3. 확인신청 작성
4. 진행상황 확인
5. 확인서 발급
위와 같이 5가지 단계의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쉬워보이지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이 작업 막상 하려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저건 발급 절차일뿐 자세한 내용은.... 해본적이 없으니까 ㅠㅠ
증빙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료제출하기 메뉴얼 버튼 보이시나요? 위 메뉴얼을 다운로드하여 아래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최근 3개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전자신고파일과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 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의 회계업무는 외부 회계사가 해줄텐데요. 회계사에게 부탁하면 회계사가 직접 온라인 자료제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쉬운일이지만, 회계사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이를 해결 해야 하는데요... 이럴경우 전자신고파일이 없기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자료제출을 해야합니다.
그럼 우리 업무담당자가 해야하는 오프라인 자료제출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프라인 자료제출을 해야하는 경우
직전 또는 당해년도 합병·분할기업, 관계회사 보유기업, 전자신고파일 업로드 실패 등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제출서류 목록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3. 최근 3개년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4. 2014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5. 2014년말 기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6. 자가진단서 (해당여부에 O,X표시 후 제출)
7. 담당자명함
위 제출서류 목록을 준비하여 각 지역의 지방중소기업청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빠르면 7일이내 늦어도 15일이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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